일회용 재사용 논란에 복지부 현지점검 밝혀
서울아산병원 "담관-췌관 자르는 기기 재사용 불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모 방송의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97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송이 나간 뒤 서울아산병원은 문제가 된 '물품 리스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가 된 의료기기는 재사용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아산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돼 있는 리스트를 보면 절반이 실제 들어오는 물품이 아니라"며 "이것은 올림푸스에서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의료기기는 소화기내과에서 담도나 췌도를 절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클레버 컷'이란 기기이다.
클러버 컷은 끝이 백열등 필라멘트처럼 되어 있어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가해져 병변이 있는 담도나 췌도를 자르는데 사용된다.
이 관계자는 "클러버 컷은 한 번 쓰고 나면 이물질이 묻고 담석이 있는 환자는 담석 돌가루가 묻어 칼의 기능을 못한다"며 "이것은 씻어서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재활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문제가 된 의료기기의 사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에 부당청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서울아산병원)에서 발주한 물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청구량을 비교해 보면 발주량이 더 많다"며 "이유는 병원에 (의료기기) 재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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