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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육비...해외체류 아동 2만4천명에 양육비 214억 지급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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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만여명에게 34억 지급

주무부처인 복지부 실태조사도 없어

김현숙 의원 "이들 중 외국 정부서도 양육비 지원받기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 체류 아동 2만4천여명에게 양육비로 213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최근 2014년 9월까지 해외에 있는 아동들 총 2만 4천 93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양육수당 수급자 중 출국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2012년에는 3천 553명에게 총 6억 1천 750여만원 ▲2013년도에는 1만 841명에게 116억 8천 4백여만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1만 536명에게 34억 3천 7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8천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약 70억 5천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동 6천 508명에게 약 55억 7천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특히 2014년 시군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343명, 1.14억원) ▲서울시 강남구(335명, 1.11억원) ▲경기도 성남시(311명, 0.99억원) ▲서울시 서초구(288명, 0.97억원) ▲서울시 송파구(266명, 9천만원)순으로 양육수당 수급 해외체류아동에게 지급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등의 협조가 요원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및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중 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출입국할 경우 실제 입국하였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입국 및 지급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마련도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해외 체류국에서 양육 관련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며 "아동양육의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으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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