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문의하면 조회..."정보 공개하는 직원 처벌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환자가 거쳐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이름이 들어간 공고문의 사진이 돌고있지만 보건당국은 이들 병원을 공개할 경우 불안만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의료진에 제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오전부터 '최근 2주간 중동지역, 평택, 수원 및 이하 병원에 방문한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 이 사진에는 서울 경기 대전에 위치한 병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이 사진은 모병원에서 의심 환자 분류를 위해 게시한 공고문을 한 누리꾼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오후 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찌라시의 정보가 실제 맞는 것도 있다'며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는 밀접 접촉시 비말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데 (병원이 공개될 경우) '병원에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 보다는 '확진 환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병원 공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찌라시에 나온 내용의 확인 질문을 받은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며 "명단 공개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사진이 SNS를 통해 돌고 있다는 질문을 받은 권 국장은 "조회시스템를 볼 수 있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보건소 직원으로 의료진이 문의하면 보건소 직원이 조회해 알려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 직원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한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으며 (조회시스템을 통해) 빨리 메르스를 진단하고 응급실, 외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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