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타미플루 부작용 급증 사망사고까지, 보건당국 ‘조사 없어’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7. 2. 17. 12:23

본문

성일종 의원 “보건당국 안전성 검사 등 사후조치 전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독감환자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5년 238명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 37명의 6.4배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2012년도 55건에서 2016년도 257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4년 이후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이상사례는 ▲간기능 이상 1명 ▲심장정지 1명 ▲추락 1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되었다.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성일종 의원실 확인 결과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등이 전혀 없었다.


타미플루 관련 허가변경 사항은 2013년 7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변경 이후 전무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져 큰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만 10~19세 청소년 투여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 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