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환자 본인 부담금 5백원 올라
환자단체연합 "동네의원-약국 비용보전 그쳐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토요전일 가산제(토요가산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반영되면서 지난 4일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환자들은 5백원씩 더 부담하게 되었다.
10월 1일 이전에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3900원을 부담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5백원이 추가된 4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를 30% 가산해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주 5일제 확산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토요일 오전 진료비의 가산제 적용을 요구해왔고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시 협조가 필요한 의료계와 약계의 참여를 위해 토요가산제를 수용했다.
시행 첫해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30%를 지불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환자들이 50%만 부담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동네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이 500원씩 늘어났다.
이렇게 토요가산제가 시행되면서 의원과 약국은 매년 1,730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부담은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토요가산제'가 동네의원과 약국의 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가산제'의 의결시 의료계의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협조와 발전된 형태의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요가산제가 동네의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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