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청, 파견 고용 등 고용구조 왜곡이 주 원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19세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관사가 꿈인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우선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관리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주최로 열린 '산업간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수은 중독, 메탄올 중독사고 등은 사고가 아니라 하청, 파견 등 비정규 고용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명선 국장은 2015년 수은중독사고, 2016년 메탄올 중독사고 등 사업장에서 화활물질 중독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로 다단계 하청과 파견 고용 등의 고용구조를 꼽았다.
최 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중독사고 이후에 치료나 예방단계에서의 시스템이 전무한 사업장 보건관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 H제철에서 추락, 감전, 가스 누출 등으로 20여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곳의 근무자는 1만6천여 명이지만 현장 보건관리자는 2명에 불과했고 안전보건팀 예산은 2012년 10억이었지만 201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번 조사 결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안전보건 관련 지출 비율이 낮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어 상당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으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위탁 대행이 가능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선임 신고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76%가, 보건관리자는 80%가 1개월에 1, 2회 방문 점검하는 위탁대행 형식으로 안전 보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최 국장은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산업간호사가 건강관리실에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증상이나 불편감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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