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보건관리사 배치시 생산성 향상-재해율 감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발생한 메틸알콜 중독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A씨 등 2명 메틸알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콜에 노출된 이후 실명 위기에 빠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메틸알콜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들이 급성 중독이 발생한 이후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메틸알콜 중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장의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업장의 보건업무 관리를 맡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인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이런 종류의 사건(메틸알콜 중독사건)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생길 수 있다"며 "보건관리자가 작업 환경 개선점을 발견하고 사건 발생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보건관리자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를 하고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하는 등의 일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두고 사업장 환경, 작업방법,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업체수는 총 1만7천468개 업체이고 이중 보건관리자를 위탁하는 업체는 총 1만3천297개 업체로 76.1%를 차지하며, 나머지 4천171개 33.9% 업체는 자체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모두 282개 업체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보건관리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하에 보건 관리자의 위탁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정혜선 회장은 "위탁으로 할 경우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충실하기 어렵다"며 "실제 위탁관리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경우 산업재해가 줄어들어 산재보험료의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을 두고 작업 환경 개선 등 보건관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배의 편익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건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이 사업장 건강관리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1993년 제정된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업체도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기업규제완화법의 위력은 강해져 1997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1997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개정되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채용하지 않고 겸임을 시키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 회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근로자 보건관리는 사업장 전체의 건강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간호협회(협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 의원은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제출했다.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경우 산업재해가 줄어들어 산재보험료의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을 두고 작업 환경 개선 등 보건관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배의 편익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태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를 두고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종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정 회장은 "사무직도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사무직의 건강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권 등 사무직 근무자만으로 이뤄진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hnews.kr/news/view.php?no=3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