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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막는 '갑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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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5. 1.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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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필건 회장 "CT 사용 초기 양의사도 교육 나중에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갑질'로 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을 발표하며 한의계의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의 문을 열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의계는 정리된 입장을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교육 과정이 있으면 객관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해 김 회장은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진단기기 사용하게 되면 오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오진을 막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의사들도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의료기기를 도입할 당시 이를 우선 사용한 이후 교육과 법령 등을 추구해 진행했다"며 "한의사도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밟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 6년 교과과정과 양방 6년 교과를 비교해보면 75% 정도 일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기초과목을 같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필건 회장은 "규제 해소의 핵심은 몇 가지 의료기기의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 중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의사와 의사는 6년의 학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6년을 마친 뒤 의사는 초음파의 사용이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규제 기요틴'의 내용을 의사 회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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