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상학회 양혁준 이사장은 특히 “일반인 화상예방지침의 경우 먼저 화상을 예방하고 화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상학회 '근거중심 화상임상진료지침' 수립
겨울철 급증 화상환자 줄이기 위한 화상예방지침 개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겨울철 각종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늘어난다. 화재로 인한 화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지만, 살아남더라도 몸과 마음에 큰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화상의 경우 무엇보다 초등대처가 중요한데, 일반인들에 대한 화상사고 대처 훈련은 물론 응급의료센터에서의 화상임상진료지침 조차 제대로 없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화상학회는 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의 ‘화상임상진료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인 대상 화상예방지침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은 지난 5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열린 2014 화상학회 심포지엄에서 양혁준 대한화상학회 이사장(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을 만나 화상임상진료지침과 화상예방지침 개발의 배경과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양 이사장은 “현재 세계보건기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예방 지침들이 있지만, 낮은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화상 진료부분에서도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화상임상진료지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상진료의 수준이 의료기관별로도 하늘과 땅차이라고 할만큼 차이가 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 이사장은 “영세한 사업체에서 80~90%의 중화상을 입으면 (치료비 때문에) 그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하지만 무조건 고가의 치료가 결과가 좋으란 법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 학회가 선도적으로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학회는 내년 4월에는 일반인, 의료진을 위한 일반 진료지침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전문지침의 경우 대한의학회에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다.
양 이사장은 특히 “일반인 화상예방지침의 경우 먼저 화상을 예방하고 화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화상예방지침이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화상환자의 증상악화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의 경우 샤워 온수의 설정온도를 48도씨 이상 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다. 그 결과, 물에 의한 화상사고가 줄어든 것이 데이터로 나타났다.
또한 철강이나 화기를 다루는 업체에 대해 작업 중 화상을 입을 경우 샤워기와 같은 탭워터로 무조건 15~20분간 쿨링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교육을 시켰더니 화상의 이환율,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양 이사장은 “지침을 만들고 충분하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에 발표될 일반인을 위한 예방 지침에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환경 요인은 배제시키고, 실내 및 소아, 일반인을 위한 지침으로 개발된다.
먼저 실내에서의 화상예방지침으로는 △프라이팬에 불이 붙을 경우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꺼야하며, 절대 물을 붓지 말 것과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 내열장갑 낄 것,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로 데운 그릇의 뚜껑은 조심해서 천천히 열 것 △절대 침대에서는 흡연하지 말 것 △화재시 대피로 미리 알아 둘 것 등이다.
또 소아 화재예방지침으로는 △전기콘센트와 전열기구 사용시 주의할 것과 △안전장치가 설치된 정수기 사용할 것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부터 아이 보호할 것 △조리대나 가스레인지, 식탁의 가장자리에 뜨거운 물체 놓지 말 것 등이다.
일반인 화상 응급처치 지침으로는 △불이 붙어 있을 때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를 덮어 불을 끌 것과 △찬물을 사용해서 화상의 온도를 낮춰 줄 것 △물집 터뜨리지 말 것 등이다.
아울러, 양 이사장은 “응급의료진을 위한 전문진료지침의 경우 병원마다 다른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화상치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를 갖춘 보다 체계화된 표준 지침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상치료의 경우 응급의학과는 물론 성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다학제 진료에 대한 수가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화상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