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68개 품목, 224만개가 신규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신규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DEHP가 함유된 의료장비 81개 품목 ▲DBP 함유 품목 2개 ▲BBP 함유품목 1개를 포함한 84개 품목 가운데, 2012년에 25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43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허가 받은 품목 수가 7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액세트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DEHP 함유 논란으로 2012년 보다 2013년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품목의 생산·수입량의 경우 2012년 보다 2013년 3.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고시를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DEHP가 함유된 수액세트 사용을 전면금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허가실적을 보면, 수액세트의 비중은 전체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생산·수입량 91만3,467건 대비 31.1%에 해당하는 28만4,500개로 나타나 최근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액세트와 같은 DEHP가 함유된 수혈용채혈세트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보면, 10%에서 최대 40%로 나타나 앞으로 최대 33%가 함유되어 있는 수액세트 보다 더 함유량이 많아 노출위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내년부터 사용금지 된 수액세트 보다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더 높은 품목은 지난 2년간 허가실적이 있는 45개 품목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오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액세트에 한해서만 사용금지를 시키고 있어, 의료장비를 통한 환경호르몬 유입이 당분간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민 건강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전체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고, 위해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정해 전면 사용제한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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