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모든 PC방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이하 차단 프로그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PC방에 대한 설치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치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이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선정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여 전국의 1만 9천개의 PC방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체 PC방에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문체부에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문체부는 별도로 선정 업체나 PC방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으며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 9천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3,300여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게임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한을 부여받아 PC방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업체를 적발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데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문체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실상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체부가 고시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매우 낮았다.
신의진 의원실의 확인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Chrom)의 우회접속 확장프로그램인 젠메이트(ZenMate)를 이용할 경우 음란동영상 및 사행성 게임은 물론, 북한의 공식 사이트‘내나라’또한 접속이 가능하였다.
또한, 트위터 등 기존에 차단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의경이 사용하는 PC에는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없다는 문체부의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이후 약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회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해왔으나, 타 부처에서 우회접속 차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전체 PC방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차단프로그램이 쉽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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