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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해도 학교 '무대책'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9.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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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 실외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장하나 의원 "미세먼지 예보시 실외활동 제한 위한 지침 마련하고 교사 대상 교육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 교육부,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실외활동 자제 및 금지 등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천식,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뇌발달 저하, 조기사망 등의 심각한 건강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등 낮은 연령은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인체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환경부 주도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 등의 행동수칙을 마련·전파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법정예보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전파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예·경보 제도 안내, 모바일 앱 활용 홍보 등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관리 역시 구체적인 지침 전달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으로 확인된 예보일수가 총 38일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교육부가 공문을 시행한 일수도 4일에 불과했다. 

시도 교육청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 등을 권고하는 공문시행 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외 대구,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은 1회, 광주교육청은 2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종시교육청은 총 5회의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발생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20㎍/㎥)을 2배 이상 상회해 이미 초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국가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현황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교육부, 전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실외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즉각 마련하여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학교장, 보건·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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