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국립, 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 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종암경찰서는,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 검거해 이중 의사 D씨 , 제약회사 총괄상무 E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C씨 등은 카드깡, 가공의세금계산서, 리서치 대행업체, 각종 영수증을 수집·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는 비밀문서 형태로 관리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병·의원 의료관계자들을 상대로, ‘선·후지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5 ~ 75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서는 추가 리베이트 제공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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