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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홈쇼핑, 백수오 무조건 전량 환불...다른 홈쇼핑사들은?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5. 5.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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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홈쇼핑사 등 백수오 소비자피해 보상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홈쇼핑 6개사가 한국소비원이 마련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NS홈쇼핑이 백수오 제품 구매자에 대해 무조건 전량 환불 방향으로 선회했다.

11일 NS홈쇼핑은 제품이 남아있지 않아도 NS홈쇼핑 구매내역만 있으면 백수오 판매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우리는 백수오 제품의 원료(원물)를 직접 수거해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연구소 등에 DNA검사를 의뢰해 백수오가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은 제품을 판매했다”며, “그러나 제품의 하자 여부를 떠나 소비자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피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시기나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전액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이 환불 대신 적립금 받기를 원하면 구매액수만큼 적립금을 부여키로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나머지 홈쇼핑사들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소비자원이 주관한 3차 간담회에서는 홈쇼핑사들은 통일된 세부 보상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할 뿐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으며 백수오 관련 제품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원료로 제조된 제품만을 환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과련해 소비자단체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인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 우롱하는 처사”라며 섭취여부, 구입시점과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입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홈쇼핑사들이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겠다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외면한 점 등에 대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사의 재승인 담당부처인 미래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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