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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논란 법정가나...전혜숙 의원 “명예훼손 법적대응 할 것”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10. 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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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심·구토 치료제인 ‘돔페리돈’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산부 복용약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투약 금지한 약물인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10개월 동안 7만 8천여 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부인과에서 2015년 3부터 12월까지10개월 동안 78,361건 돔페리돈 처방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국민 불안감 이용한 인기 몰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이슈를 통해 국민들을 근거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인기 몰이를 했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약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국정 감사의 스타가 되고자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임산부 투약 금기약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저에 대해 ‘무식하고 용감한 저질 정치 쇼’를 한다 매도했다”며 “지난 11일 ‘공식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실제로, 미국 FDA는 2004년 7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유럽 등 여러 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돔페리돈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일반 성인 하루 허용치 내 복용할 경우 큰 문제없어”


전 의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 엄연히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라며 “허가사항 어디에도 돔페리돈을 최유제(모유 촉진제)로 사용토록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은 지난 2009년부터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대상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사가 돔페리돈을 처방할 때 DUR 시스템은 임부금기 의약품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의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수 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권과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 돔페리돈 정제는 처방금기 약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돔페리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 모두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허용치 이상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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