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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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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6. 10.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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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베링거인겔하임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종료를 지난달 29일 저녁 7시 6분(한국시간)에 통보했다”며 “공시 지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검찰이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의도적으로 늑장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한미약품 항암제 수출기술 계약과 공시 업무 관련 서류, 담당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며,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항암제 수출 계약 파기 악재를 늑장 공시하고 이를 사전에 유출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대형 악재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하기 전날,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했다. 대형 호재를 공시 한 이후 그 다음날 악재를 공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가가 그 전날 호재 소식으로 5% 이상 급등했다 계약 해지 공시 이후 18% 넘게 폭락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취소를 미리 통보받고도 일부러 공시를 늦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게 시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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