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월호 1주기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 반발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4. 1. 09:34

본문






세월호 유가족, 시행령 철회 요구하면 광화문서 농성

여당 "특별법 시행령 문제점 정부에 의견 제시"

야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자진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모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명패만 바꾼 정부조직개편 이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가진 면담에서 시행령(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협의회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여당 간에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불만도 표출하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족협의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에 인양을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가족협의회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시행령(안) 입법예고 마감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다시 확인했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31일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며 "급기야 정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면죄부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대변인은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특별조사가 공직사회에 ‘죄와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 특별조사’로 변질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행령(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833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