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를 당한 세대 가운데 저소득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미납액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시행 중인데, 압류대상 세대는 2012년 97만 세대에서 2013년 10만 7천세대로 38,400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세대를 보험료 구간별로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31,711세대 ▲2만원 이하가 107,208세대 ▲3만원 이하가 99,044세대로 총 238,963세대가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였다.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세대는 전체 압류대상 세대 1,181,573세대의 20%로 압류대상 다섯 가구 중 한 곳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미납 금액별로 압류세대 수를 보면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6,903세대 ▲50만원 미만이 43,155세대 ▲100만원 미만이 42,100세대 등 보험료 미납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212,158세대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미납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비율은 전체 721,465세대 중 약 30%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압류 조치는 미납 사유 조사 후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의 자동차와 예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은 압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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