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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원격의료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아”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3.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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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동네병원·약국 문 닫는 곳 늘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기본법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재벌과 대형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9%대로 하락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많은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업에 화장품 온천 등 추가...돈 벌 목적"

그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 몰려 들 것”이라며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게 불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병원의 영리사업 확대 등과 관련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동네병원과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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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국민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약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남 의원은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약국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 약국이 가능해져 편의점과 비슷한 약국도 등장할 것”이라며 “결국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자회사 설립 허가 경우도 문제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환자치료와 직결된 영역까지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의료영리화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화장품, 호텔업, 온천, 헬스클럽 등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부대사업을 포함해 놓고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며 “정부가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벌라고 하면서 영리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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