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청구 방법 기준 안내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했다.
△메르스 확진·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외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기타 내역란'에 '메르스'로 적은 뒤 청구하여야 한다.
5월 20일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는 메르스 확진·의심으로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하여 청구한다.
메르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메르스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05-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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