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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승인 뒤늦게 밝혀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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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복지부 승인 반발 오늘(5일)부터 단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승인건을 질의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경상남도의 용도 변경 승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용도 변경 승인을 장관이 아닌 국장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검토 끝에 승인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했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의 용도 변경 승인에 반발해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국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보건노조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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