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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