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서울 백병원이 병동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숫자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16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하여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낸 것이다.
이는 현행 간호등급제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등급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2011년 122억원 △2012년 138억원 △2013년 299억원 △2014년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서울백병원이 적자탈출용으로 간호등급제를 편법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적자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누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수 대비 병동 간호사수가 많을수록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는 간호등급제가 편법 이용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가 실제 간호인력 충원과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훌륭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있는 간호등급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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