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회 “정부 양전자단층촬영 급여기준 개정안, 보장성 후퇴시키는 시책” 반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개정안이 암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관련 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핵의학회는 ‘양전자단층촬영 급여기준 개정안’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시책이라며, 최소한 유관학회 등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밝혔다.
대한핵의학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PET 급여기준 개정안은 명백한 후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PET는 대부분의 암종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진단장비로 암환자들에게는 필수 검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적응증에 대해 다른 영상검사로 대체하거나 그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선 검사가 필수인 환자에게조차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대한핵의학회 유영훈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검사는 급여 리스트에 없으면 시행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환자가 암이 재발했는지 알고 싶어 PET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다”며 “이런 경우 의사가 PET을 시행하면 불법이 된다. 핵의학회 뿐만 아니라 유방암·간암 등 관련 10개 학회가 이번 개정안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PET를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미리 PET 검사 처방이 나왔던 환자라 하더라도 12월 이후 검사를 시행하면 불법이라 병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유 이사는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필요해서 찍는데 왜 병원이 이를 취소하냐는 거다”며 “이 때문에 의사-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진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고시시행 시기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 이사는 “개정안의 병기결정, 치료 중 효과판정,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등의 적응증에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특히 간암의 경우 최소한 병기설정과 재발평가 목적에 대해 치료법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내세운 지난 6년간 PET 촬영건수가 2.3배나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자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핵의학회 이재태 회장(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은 “일본의 경우 PET가 도입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 PET 시행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며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문대혁 전 회장(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PET 사용 증가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앞으로도 PET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핵의학회는 각 환 자에 따라 PET추적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전문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유과학회들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학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만이라도 급여기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