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구급차에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등의 장치가 설치되고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응급환자 이송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구급차의 노후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민간이송업자의 경우 임의로 구급차 이송료를 산정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명현 의원은 “이번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조치가 가능해지고, 요금미터기 설치로 투명한 요금체계 마련으로 요금관련 마찰 등 불편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환자 이송 중 구급차 고장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구급차 노후화 관련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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