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 완화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언주 의원은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신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이 장례식장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비정상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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