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실손보험 혜택 배제되면 환자 수백억원 피해"
[현대건강신문] 모 화재보험사로부터 퇴원약 폐암치료제 잴코리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김경희 폐암환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14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된 경구용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일부 민간보험사는 폐암치료제 잴코리와 같이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일 이 민사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3만 여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되어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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