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스텐트 급여 인정 기준' 마련으로 출발
흉부외과 "3번 유예 거치면서 심장통합진료안 방향 잃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스텐트 고시가 3번의 유예를 거치면서 껍데기만 남고 보건복지부는 학회간의 갈등을 돈으로 메우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 기준 고시(이하 스텐트 고시)'가 3번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시안은 평생 스텐트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주고 '심장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알려지자 대한심장학회에서 '응급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스텐트 고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개월 유예'를 발표했다.
결국 스텐트 개수 제한을 풀렸지만 심장치료 질 제고를 위한 '심장통합진료'는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흉부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는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 고시안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 제공 측면에서 옳은 것"이라며 "고시가 변경된다면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장외 여론 투쟁에 굴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개월 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는 몇 차례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스텐트 개수 제한을 없애면서 불필요한 과사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치료 재료 급여기준 내의 협진’을 의무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심장학회는 협진을 의무화하면 자율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스텐트 시술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흉부심장혈관외과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통합진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고시안 시행 유예를 발표하고 7월 23일 관련 학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자율적 인센티브 심장통합진료'라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 회의에서는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해 협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흉부외과 지원방안과 심장학회의 스텐트 남용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 참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고시 속에 있는 심장통합진료의 개념을 삭제하고 '기본진료로'에 '심장통합진료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흉부심장혈관외과 이정렬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고시안이 되고 있다"며 "심장통합진료는 환자가 필요하면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로술 등 다양한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렬 이사장은 “그 간 논의에서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흉부외과 시술의 수가는 전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흉부외과 지원안을 놓고 고려대안산병원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총무이사)는 "심장통합진료를 자율적 시행하라는 말은 해괴망측하다"며 "흉부외과 쪽에 수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로 정부의 '자율적 인센티브 심장통합진료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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