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행정절차 문제없다” VS 의원협회 “약가인상 꼼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사단체가 보령제약의 바이오아스트릭스 캡슐 출시가 약가인상의 꼼수와 절차상 규정위반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령제약에서는 행정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보령제약이 똑같은 약을 회사만 달리해서 출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약가를 인상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령제약의 이런 꼼수를 눈감아줌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령제약 관계자는 “바이오아스트릭스 출시의 행정적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보령제약의 혈전용해제제 ‘아스트릭스캡슐(43원)’은 지난해 생산이 중단됐고, 보령제약의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가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을 출시하면서 77원에 보험에 등재해 보령제약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아스트릭스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환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 혈전증의 예방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어 한 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일반의약품이다.
의원협회는 “전국의 병의원은 생산중단 사실을 모른 체 아스트릭스를 처방한 후 약국으로부터 이 약이 생산 중단되고 대신 바이오아스트릭스가 출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바이오아스트릭스를 비롯한 다른 아스피린제제로 변경하느라 그리고 환자들에게 약값이 올랐다는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협회가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바이오아스트릭스를 신규 의약품으로 허가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바이오아스트릭스는 아스트릭스와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의원협회는 “바이오아스트릭스가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생산라인을 그대로 가동해 제조하면서 이름만 바꿔 약가를 80% 편법 인상했다는 것을 식약처가 인정한 것”이라며 “결국 동일한 약품이지만 환자는 더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 손실도 80억원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2013년 4월 5일 시행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심평원장이 선정,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스트릭스의 경우 식약처는 보고일자를 2014년 9월 24일, 최종 생산 공급 일자 2014년 10월 31일, 생산·공급 중단 일자를 2014년 9월 26일이라고 답한 것. 즉 최종 생산·공급 중단일자 60일 전, 식약처장에게 중단사유를 보고했어야 하는 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령제약 측에서는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기존 아스트릭스의 약가 43원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아스트릭스와 바이오아스트릭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보령 관계자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캡슐 꼼수 약가인상과 보고규정 위반, 과정에서 식약처, 복지부, 심평원 등의 묵인 또는 방조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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