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고려대의대 교수)은 5일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대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면 중소도시의 응급 심장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소병원들은 다 문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안태훈 이사장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실상은 건강보험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스텐트 시술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며 "백가지 부수적인 이득이 있더라도 한가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요소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고려대의대 교수)은 5일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대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면 중소도시의 응급 심장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소병원들은 다 문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안태훈 이사장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실상은 건강보험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스텐트 시술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며 "백가지 부수적인 이득이 있더라도 한가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요소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개정 고시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왜곡하여 법으로 규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고시를 통해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 개수를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하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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