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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언제까지 ‘불법브로커’에 맡겨야 하나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1.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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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보험회사에 해외환자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세계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불법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해외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국가 간 시장개방이 현 추세인 상황에서 의료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세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세계화 과정에서 불법브로커들이 횡횡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의료세계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불법브로커들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해외환자 유치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해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이용은 직접이용, 유치업자를 통한 이용, 해외보험사를 통한 이용, 거점병원을 통한 이용으로 나눠진다”며 “특히 해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브로커를 통하거나 유치국에서의 불법의료행위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에게 해외환자유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를 통한 해외환자유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또한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험회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현지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하거나 △병원수출과 연계한 보험상품의 개발 △기존 유치업자와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무관하다.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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